유의사항

학습자님께서 수강하시는 과정 중 고용보험환급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해 인정받은 과정입니다.

환급과정의 교육비는 학습자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, 아래의 수료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그러므로, 유의사항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※ 아래 내용은 환급과정 기준입니다.

 수 료 기 준 

1. 우편원격훈련( 독서통신교육 )의 수료기준

  • 주차별진도학습에 80%이상 참여. (2개월과정- 6회 이상 3개월과정- 9회 이상)
  • 매월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시험/과제 제출. (시험유무는 과정별로 상이함)
  • 평가성적이 총점 60점 이상. (100점 만점 기준)

2. 인터넷원격훈련(이러닝교육)의 수료기준

  • 진도율 80%이상 진행. (1일 최대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)
  • 진도율 80% 달성 후 시험/과제 제출가능 (시험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.)
  • 평가성적이 총점 60점 이상. (100점 만점 기준)

 기 타 적 용 사 항 

1. 본인인증

  •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, 과정당 첫 학습시 1회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.
  • 본인인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범용인증서로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학습 및 평가 진행시 OPT화면인증이 진행됩니다. (보이는 숫자 6개 기입하는 방식)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ACS(자동전화/문자)를 통한 본인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. 부정행위 방지

  • 학습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, 대리학습 적발 시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  • 타인의 답안 모사(Copy) 시 해당문항은 0점 처리 됩니다.

 환 급 지 원 절 차